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나19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09:30경 상계역으로 가기 위하여 서울불암초등학교 부근 정류장에서 피고 B이 운전하는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상명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신호로 인해 정차하자 미리 교통카드를 결재하기 위하여 일어서 버스 앞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었고, 그 순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와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원고의 치료비로 2012. 6. 20. 46,080원, 2012. 7. 17. 25,790원 합계 71,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버스를 급발진하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일실수입 등 청구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후 4주간 매일 D병원을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느라 본업인 행정서사일을 하지 못하여 840만 원(28일×일 30만 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가족보조금으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족보조금으로 1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