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09:30경 상계역으로 가기 위하여 서울불암초등학교 부근 정류장에서 피고 B이 운전하는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상명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신호로 인해 정차하자 미리 교통카드를 결재하기 위하여 일어서 버스 앞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었고, 그 순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와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원고의 치료비로 2012. 6. 20. 46,080원, 2012. 7. 17. 25,790원 합계 71,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버스를 급발진하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일실수입 등 청구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후 4주간 매일 D병원을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느라 본업인 행정서사일을 하지 못하여 840만 원(28일×일 30만 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가족보조금으로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족보조금으로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