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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3: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203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D( 여, 49세) 이 피고인의 지갑을 뒤지고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눈 부위를 1번 때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번 때렸으며,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D은 56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상처의 정도가 큰 편이고,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화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뒤지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았고, 먼저 피고인을 할퀴는 등으로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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