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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1 2016가단223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F에게 7,381,216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937,26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대구 중구 J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K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L(이하 ‘업무대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금 합계 238,384,8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금액(원) 원고들 금액(원) F 25,430,100 C 40,327,000 A 41,126,800 D 25,558,500 B 25,430,100 H 25,296,800 G 25,558,500 I 2,965,700 합계(원) 238,384,800

나. 이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허위과대광고와 창립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어 원고들과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2016. 11. 3. 이 사건 가입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238,384,800원을 같은 달 8일까지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계약금 중 각 50% 상당액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계약금 합계 119,192,400원은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을 대신하여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반환하면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 제3조).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 119,192,400원 중 일부인 5,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각 원고들이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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