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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1608
이체보증예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주식회사 골드앤플랜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건축, 재개발 업무대행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7년 4월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아파트신축사업(지하 2층, 지상 15~25층, 약 2,011세대 및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각종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발기인조합원모집 위탁업무계약서 계약 목적물의 표시 사업 규모 : 지하 2층, 지상 15~25층 모집 대상 : 약 2,000세대 제1조(계약의 목적) 조합설립을 진행함에 있어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조합원모집을 의뢰하여 원고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조합원 모집과 일반분양을 하여 피고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조합원 모집대행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① 원고 등은 본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모집대행 이행보증금으로 6억 원을 목적물의 업무대행사인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되,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계약금 지급 후 익일에 지급하며 잔금 4억 원은 신탁사 자금대리사무 계약 및 신탁계좌 개설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을 어길 시 본 계약은 파기하고, 원금은 반환한다.) ② 원고 등이 모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한 6억 원은 조합원 모집율 30% 달성 후 20일 내에 피고는 원고 등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7조(위탁업무수수료 및 지급) 위탁업무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분 위탁업무수수료 지급시기 비고 조합원 1세대 모집 800만 원, 부가세 별도 (지주조합원 400만 원-계약금 입금 시) 월 2회 지급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 모집율 20% 이상 달성 시

나. 피고는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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