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213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 금액표’ 중 '인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P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다가 아래 표 ‘세대 변경일자’ 기재 각 일자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순번 원고명(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 가입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세대 변경일자 계약금 업무추진비 합계 1 원고(선정당사자) A 2014. 6. 30.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15. 2 선정자 Q 2014. 7. 6. 36,000,000 10,000,000 46,000,000 2018. 1. 15. 3 선정자 R 2014. 8. 24.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22. 4 선정자 S 2014. 6. 30. 32,000,000 10,000,000 42,000,000 2018. 1. 16. 5 선정자 T 2014. 6. 27.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25. 6 원고 B 2014. 6. 26.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2. 7. 7 원고 C 2014. 7. 20.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15. 8 원고 D 2014. 7. 4. 36,000,000 10,000,000 46,000,000 2018. 1. 11. 9 원고 E 2014. 7. 1. 36,000,000 10,000,000 46,000,000 2018. 1. 17. 10 원고 F 2014. 8. 7.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16. 11 원고 G 2014. 7. 12. 36,000,000 10,000,000 46,000,000 2018. 1. 15. 12 원고 H 2014. 7. 1. 36,000,000 10,000,000 46,000,000 2018. 1. 17. 13 원고 I 2014. 8. 25.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15. 14 원고 J 2014. 7. 20. 36,000,000 10,000,000 46,000,000 2018. 1. 15. 15 원고 K 2014. 6. 28.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16. 16 원고 L 2014. 8. 14. 44,000,000 10,000,000 54,000,000 2018. 1. 16. 17 원고 M 2014. 6. 21. 36,000,000 10,000,000 4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