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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노4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서와 변호인 제출의 자료들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버스 내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약 6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언행과 옷차림, 추행의 방법, 추행 이후의 정황(욕설과 발길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중요 부분에서 모두 일치한다.

③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자 창가에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피고인을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나온 뒤 뒤돌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CCTV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④ 피해자는 당시 20세의 평범한 여대생으로 명장동에서 탑승하여 경성대학교로 가는 중이었는바,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이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술 냄새를 풍기거나 욕설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면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죄를 허위로 만들어 낼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술에 취해 못할 짓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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