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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슴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므로 강제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가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안마사가 안마를 받는 고객의 가슴에 이상이 있는지 진단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므로 역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4. 10. 4. 두 번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지압원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안마지압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틀 뒤인 2014. 10. 6.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서 일관된 진술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를 단순히 만지는 수준을 넘어서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붙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즉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고 난 뒤 피해자의 젖꼭지는 복이 많고, 복젖꼭지라고 부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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