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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23807
직무상요양비 수급권자 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2015. 11. 9.자 질병에 관한 직무상요양비(단기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사립학교인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조교수로 임용되어 강의 외에 2011. 1.부터 위 대학원 사회복지불교학과 학과장, 2015. 4. 10.부터 응용불교학과 학과장, 같은 해

6. 22.부터 이 사건 대학 산하 불교문화연구소장,

9. 1.부터 대학원장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애에 관한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며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의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에 대학원 학과장의 보직을 담당하면서 1학기에는 주당 8시간의 강의를, 2학기에는 주당 9시간의 강의를 수행하였는데, 2015년에 들어 위 보직에 더하여 응용불교학과 학과장 및 불교문화연구소장, 대학원장의 보직을 추가로 담당하는 한편, 강의시간도 1학기에는 주당 11시간, 2학기에는 주당 12시간으로 증가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1. 9. 04:00경 그 날 예정된 강의를 준비하던 중 자택에서 쓰려졌고, 심부내뇌출혈과 뇌간의 뇌내출혈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6. 이 사건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교직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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