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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103095
장해등급 등 확인의 소
주문

1. 2010. 5. 22. 원고에게 발병한 결핵성 뇌수막염 및 좌측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이유

1. 관련 법령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33조의2(간병비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철구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한다.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장애상태의 정도 구분) ① 장해급여의 장애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하여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1의2]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부터 두통과 전신위약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결핵성 뇌수막염 및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가 진단받은 장해를 ‘이 사건 장해‘라 한다

). 2) 원고는 B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항상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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