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점과 빠루 1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0. 04: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셔터 자물쇠를 끊고 이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일천 원권 50장, 오천 원권 4장)을 주머니에 넣고 훔칠 물건을 계속 물색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그 곳 농약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담배 2박스(50보루×25,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 5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인삼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위 상점 앞에 옮겨놓고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려 하다가 이웃주민 G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각된 후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여 위 담배 2박스, 추석 선물세트 5개, 인삼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주머니에 넣어 둔 위 7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356] 피고인은 197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3.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8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1991.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