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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가단116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5.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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