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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1가단5220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1. 1.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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