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C, D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E 등 19명의 주민들은 B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호)를 B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4호’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2008. 4. 7. F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촉탁으로 E, G, H, I, J, K, L, M, N, O, P, Q, R, S 이하, E 등'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지분비율 각 1/14 가 마쳐졌다.
다. B는 2010. 12. 9.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각 공유지분을 2005. 12. 2.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전부 이전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0. 12. 9.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0. 11. 25.자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1. 8. 5. J, I, G, O, Q, R, N, P, K 이하 'J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의 대지인 서울 중랑구 D 대 779.8㎡ 중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 이하 '이 사건 대지권 토지'라고 한다
을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2011. 8. 5. 이 사건 204호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마. B는 2013. 4. 2. 기준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