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C, D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E 등 19명의 주민들은 B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호)를 B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7. F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촉탁으로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E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지분비율 각 1/14)가 마쳐졌다(대지권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B는 2010. 12. 9. 아직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E 등으로부터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0. 11.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인 서울 중랑구 D 대 779.8㎡ 중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권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8. 5. J, I, G, O, Q, R, N, P, K(이하 ‘J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게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B는 2013. 4. 2. 기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바. 한편 B와의 위 가.
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이자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