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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2가합19591
건물명도
주문

1. 별지2 목록 ‘인용’란 기재 각 피고들은 승계참가인에게 같은 목록 각 '전유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F 외 5필지 위에 이른바 ‘G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위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2008. 6. 24.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2009. 3. 10. 상호가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A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0. 7.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2011. 5.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결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하여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입찰을 통해 2012. 9. 25.경 주식회사 모아주택에게 위 각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마이네하임은 주식회사 모아주택,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3. 8. 19.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9. 10.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피고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2 목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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