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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8 2020고단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남성으로부터 ‘아줌마도 한 잔 사소’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씹할 개새끼야 뭐 여자보고 술 사라 하노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카프리 병맥주 10병을 꺼내어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테이블과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왔다갔다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A아! 제발 이러지 말고 니 자리로 가라 손님에게 그러지 마라, 손님들이 싫어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맥주를 마시던 종이컵을 움켜잡고 바닥으로 집어던지면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간섭하노 지랄하지마라’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1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1의 나항 범행을 목격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주인 언니한테 어제 잘못했다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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