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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고합10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 빌딩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 M( 여, 37세) 은 2016. 4. 4. 경 위 건물 7 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해자 N( 여, 64세) 은 피해자 M의 모친으로 피해자 M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실내 장식하는 일 등을 도와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강간 및 유사 강간 1) 강 간 피고인은 2016. 5. 8. 22:00 경 위 L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 스튜 디오 에어컨 고장과 인테리어 문제로 급하게 의논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O에 있는 스튜디오 철거공사 때 공사비용 문제점이 많아 급히 의논해야 한다.

늦게 라도 꼭 사무실에 들러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시냐.

이러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 ”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애태우지 말고 빨리 달라. 지난 번 모텔에 갔는데 도망이나 가고, 모텔을 가 자고 하면 안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곳으로 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밑으로 숨으려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붙잡아 끌어 내 어 그곳 침대 위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를 벌린 다음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하였다.

2) 2016. 4. 8. 자 유사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임 차한 위 L 빌딩 7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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