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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주었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신용카드를 돌려받는 과정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파마가 끝난 후 미용실 안 안방 문 앞에 있는 카드체크기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이러지 마세요, 큰일 날 분이시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쳐서 밀어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한 직후부터 일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서도 계속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만지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미용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판시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미용실 안 안방 쪽으로 비스듬히 뒤돌아 서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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