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1:05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며 피해자가 플라스틱 기름장 접시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상해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