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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6 2015고단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1: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6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cm 좌전두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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