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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외 2필지에 신축하는 C 건축공사를 하였는바, 그 공사대금은 원 도급자인 주식회사 D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계좌에 지급하면, 피고인은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용인시 기흥구 F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위 C 건축공사의 2017. 6.분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면서 G, H, I가 대구에 거주하며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19일씩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으니 그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위 G 등의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H, I는 위 C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G, H, I의 주거지는 서울 내지 인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G, H, I가 대구 일원에 거주하면서 위 C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7. 피고인이 관리하는 H, I 명의의 계좌로 각각 4,451,360원을 송금받고, J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4,085,120원을 송금받아 합계 8,902,720원을 편취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위 4,085,12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내역 피고인은 H, I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익금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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