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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노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I, J, K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B가 이들의 이름으로도 허위의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G 회사로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서로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노임 대장에 이름을 올려서 현장경비로 써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가져 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L, M의 신분증을 구해 온 점, ③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 A을 피해 회사 사무실로 불러 노무비에 대해 추궁하자 피고인 A이 노무비 중 5명에 대한 것은 허위로 청구된 것이라고 시인한 점, ④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추궁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O는 당시 피고인 A이 허위 지급된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 지급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허위로 기재될 근로 명의자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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