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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5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2019. 5. 27.까지 ㈜ B이 (주) C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남 영광군 발주의 ‘D 조성사업’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노임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위 조경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19. 2월분 노무비를 (주) C에 청구하면서 마치 F, G, H이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3명에 대한 노임 7,943,230원을 청구하여 2019. 3. 8. 피해자 ㈜ B에서 위 3명에게 노임이 지급되자 이중 7,583,230원을 다시 자신의 I은행 계좌(J) 등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760,630원의 허위 노무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60,6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입금내역서, I은행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하도급 계약서 첨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편취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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