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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0. 선고 87초42,87도1057 판결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공1987.10.15.(810),153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의신청이나 제489조 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판의 내용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 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 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은 1987.7.7 당원에서 87도1057 사건으로 피고인의 상고기각과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의 본형산입판결을 받았으나, 미결구금일수 83일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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