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제사에 숙부인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3. 14:30경 제1항 기재 철물점에서, 피해자 E(여, 6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위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60cm , 지름 약 2cm )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니는 한마디만 더해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막대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