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2. 피해자 C(여, 71세)의 아들 D(남,46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8: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피고인의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딸 F의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문에 부딪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문에 부딪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문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잠깐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도 “시어미를 손으로 머리쪽을 때리며 밀어 문에 머리를 부딪쳐 입원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