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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15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2. 11. 01: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효성 메가젯 125cc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오토바이 키박스에 꼽혀 있던 오토바이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D과 C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1. 01: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까지 약 6km 에 이르는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효성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면허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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