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9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3. 03:00경 양산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여러차례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3.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0일 간 양산 및 부산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