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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1 2016허696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LNG 탱크 컨테이너 운송선박 및 이를 이용한 운송방법(ship for transprting LNG Tank Container and Tranporting Method of LNG Tank Container)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에 기재된 영문 명칭 중 “transprting”, “Tranporting”은 모두 ‘transporting'의 오기로 보인다.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5. 3. 3. / 제2015-29870호 3) 청구범위(2015. 9. 22. 보정된 것) 【청구항 1】액화천연가스가 저장된 LNG 탱크 컨테이너(T) 괄호 안의 영문 또는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표시 주요 부호를 나타낸다. 이하 선행발명들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를 선박(1) 내부에는 선박 내에 LNG 탱크 컨테이너가 수직 상하방향으로 다수 적재된 적재공간(S) 및 외부이송수단(V)이 진입하여 상기 LNG 탱크 컨테이너의 상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구비된 선박 내부 상기 적재공간상에 정해진 상하역공간을 구비하고, 상기 상하역공간과 연결되며 선박 내부로 상기 외부이송수단이 출입하도록 개폐되는 선박 선수에 결합된 개폐도어(1a)(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선박내 적재공간(S) 및 상하역 공간을 포함한 선박 내부에 직접 구비되어, 상기 LNG 탱크 컨테이너를 결착하여 상하부 또는 전후좌우로 이동시키고, 상기 LNG 탱크 컨테이너를 상기 선박 내부의 상하역공간에 위치한 상기 외부이송수단(V)으로 이동시키는 기중기(1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기중기를 수평면상 상기 선박의 선수방향인 제1 방향으로의 이동을 가이드하도록 상기 선박의 적재공간 상부 양측에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된 일측방향이송프레임(20 ; 및 상기 일측방향이송프레임에 연결되어, 수평면상에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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