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0 2017가단100268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28.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5,0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아직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는 2014. 10. 15. C을 통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제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2017. 11. 1.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2017. 11. 1.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양도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