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19에 있는 월남쌈구이 앞 편도 3차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2-83.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튕겨나가도록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G K5 택시에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0: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LG유플러스 사옥의 주차장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19에 있는 월남쌈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