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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4 2018고단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9. 29. 2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구 월암동 조암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양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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