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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5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5. 08: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만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곡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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