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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1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3. 22: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녹각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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