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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6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판촉물, 기념품 등 납품업체인 ‘D(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안전조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478,560원 상당의 안전조끼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66,377,734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34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현대비앤피(現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에 공급가액 71,542,34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7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7.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대비앤피(현대에이치앤에스)에 726,291,9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4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범죄일람표, 매담대/안심팩토링 채권상세조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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