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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나1196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가설재(건축자재) 등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임대하여 준 가설재의 상당수를 임대기간인 1개월을 도과하여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대하여 주었던 가설재의 일부를 멸실 또는 분실을 이유로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임대료 13,220,786원 및 손방실료 7,716,000원의 합계 20,936,786원(= 13,220,786원 7,716,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093,678원(= 20,936,786원 × 10%)의 합계 23,030,464원(= 20,936,786원 2,093,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5,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재 등을 임대하여 왔는데, 2013. 5. 29.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임대료는 304,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3. 6. 15. 피고에게 김포시 송마리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될 600×1200 규격의 유로폼 250개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임대료의 합계액은 12,642,000원의 가설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1,27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까지 12,946,000원(= 12,642,000원 30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하여 준 가설재의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재를 임대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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