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의 그랜저 자동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