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8:2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립연암도서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C(54세)의 그랜저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릴라!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지!”라고 욕설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5월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일까지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