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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85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고 앞 등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며, 보호자가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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