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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노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1회의 흡입에 그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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