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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292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취재를 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서, 이를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4.경 주간신문인 ‘B언론’, 인터넷신문인 ‘C언론’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층 E호에서 위 신문사의 발행ㆍ편집인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기자로서, 대학교의 경우 단순 의혹 제기 또는 부정적 기사 게시만으로도 대학교의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대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대학교에 대한 기사 게시 자체를 두려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대학교를 상대로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대학교에 대한 부정적 기사 게시, 정보공개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언동을 보인 후 정보공개청구 취하 또는 중단을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피해자 F대학교를 상대로 '2010. ~ 2013. F대학교 문화홍보처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국제부총장실ㆍ재정부총장실의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입금증 등), 발전기금 세부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금액)' 등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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