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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누52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2016. 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인천중부경찰서가 원고의 2014. 6. 12.자 112신고(신고번호 B 또는 C)를 접수한 후 작성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수사기록(송치번호 2014-4434) 일체(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 D은 2016. 3. 7. 원고의 대리인에게 전화로 ‘신고인의 진술조서에 한하여 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만 하고, 내부 전산망에 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3. 7.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안내하고 종결처리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소와 관련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이 2016. 3. 7. 원고의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고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을 두고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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