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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고단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C 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5) 2대를 판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 폰 2대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 폰 2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9. 경 스마트 폰 2대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F’ 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장( 이하 법인 명 알 수 없음)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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