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9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8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블랙 박스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5,000 원을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하면 블랙 박스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 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2017 고단 9485]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7.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F’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한 회사로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602-991442) 로 별지 [2017 고단 9485]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 받은 게임 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 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 5871』 피고인은 2018. 5.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