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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9:3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에 있는 신륵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같은 날 20:50 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여주 시 오 학동에 있는 오 학 체육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구) 도자기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 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운전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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