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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6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0』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종업원 E(가명, 여, 22세)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B(23세)이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세게 밀치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목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안면부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번 늑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82』 피고인은 2018. 8. 26. 10: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으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37세)에게 “그래가지고 계급따면 뭐하냐”, “야 너 자지 한번 만져볼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0』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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