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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08고단27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 01: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34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나무 칸막이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위 손상, 팔죽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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