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0:2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친목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61세) 와 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