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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31072
전세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1. 피고의 딸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생활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3년 8월경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D아파트 104동 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전세로 거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C과 그 자녀는 2013. 8. 22.경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3년 11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생활하게 되었다. 라.

C은 2013. 12.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드단13481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4드단413호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가사사건의 2015. 6. 22. 조정기일에 원고와 C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법원은 2015. 8. 6. 위 가사사건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C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C의 순재산을 83,243,800원, 원고의 순재산을 1,370만 원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C 35%, 원고 65%로 판단하여, C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9,313,47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바. C은 2015. 8. 27.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9,316,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30.경 다시 위 아파트에서 C과 생활하며 원고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원고가 위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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