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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7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 주장 ①차량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6. 1. 27. 피고 계좌로 12,069,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돈으로 피고 명의의 모닝차량을 구입하였다.

②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위해 빌려달라고 하여 2016. 2. 12.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③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2016. 3. 11. 임차인을 원,피고 공동명의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고 그날 300만 원을 임대인 C에게 지급하였고, 2016. 3. 29. 남부새마을금고 대출금 500만 원을 합한 8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9.부터 2016. 4.까지 8개월간 내연관계였다.

원고와 피고 합의하에 원고가 전세보증금 1,200만 원과 차량가액 12,069,000원을 부담하고 피고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적금해약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기로 하였을뿐, 대여가 아니었다.

다. 판단 먼저 ①, ②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계좌로 2016. 1. 27. 12,069,000원을, 2016. 2. 12. 1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것만으로 위 각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 피고가 원고에게 ‘천이백만 원 나한테 방 얻을 때 준 돈 회사 봉급에서 팔십삼만원씩 빠져나가게 할 테니 통장번호 알려줘, 돈 빨리 못 갚아서 미안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전세보증금조로 지급된 1,100만 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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